4개월 수사 사실상 종결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9일 장수만(61) 전 방위사업청장을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청장의 사법처리를 끝으로 4개월여간의 함바비리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장 전 청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조달청장 재직시 함바브로커 유상봉(65·구속집행정지)씨에게서 함바 운영권을 얻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2월 국방부 차관 재직시에도 유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서종욱(62)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방위사업시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함바비리 사건이 터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서 사장에게서 받은 상품권 가운데 800만원 상당을 세무사인 친구 이모(61)씨에게 맡기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청장의 경우 유씨로부터의 수주 청탁이 성사된 것이 없었으며, 다른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혐의를 비교해 본 결과 (죄질이 비교적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강욱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유씨를 체포한 이후 장 전 청장을 사법처리하기까지 4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으니 이제 숨을 돌릴 때가 됐다.”고 말해 함바비리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음을 시사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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