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교사 6% 장애인 채용 의무화

2015년부터 교사 6% 장애인 채용 의무화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5년부터 교사의 신규채용 때 장애인을 6%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원은 공석으로 남겨야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인 교사 고용률은 0.73%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1인당 56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벌금 형식으로 내야 하지만 정부 부처는 세금으로 벌금을 내게 돼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단, 정부는 교사 양성기간 등을 감안해 교사 장애인 쿼터제 시행 시점은 2015년으로 정했다.

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는 1인당 고용부담금인 56만원보다 34만원 많은 90만원을 징수키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