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방해 최대 징역5년

119구조 방해 최대 징역5년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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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부터

앞으로 119 구조·구급대의 공무를 방해하면 최장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위급하지 않은 구조요청에는 구조·구급대가 출동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9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구조대가 옆 건물을 통해 붕괴사고 현장에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등 긴급조치를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술에 취해 택시 대신 구급차를 부른다거나 단순 감기나 두통 등을 이유로 119에 신고하면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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