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뒤 자택서 12년 시신 은닉

부인 살해뒤 자택서 12년 시신 은닉

입력 2011-03-13 00:00
수정 2011-03-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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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밀봉해 12년간 집안에 감춰둔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이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6월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하고 시신을 은박지 등으로 밀봉 한뒤 이사한 용산구 후암동 집에 12년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윤모(살해 당시 39세)씨의 시신은 지난달 12일 후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던 이씨의 딸(20.여)이 이삿짐을 옮기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편 이씨는 사흘 뒤 경기도 부천에서 체포됐다.

포장회사에 다녔던 이씨는 아내의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고 비닐로 10겹 이상 둘러싸 밀봉하고는 이삿짐인 것처럼 가장해 다음날 후암동 집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이씨는 아내 시신을 자택서 장기간 보관한 이유에 대해 체포 당시 “죽은 부인과 딸에게 미안해서 시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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