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이종걸 의원 소환

‘장자연 리스트’ 이종걸 의원 소환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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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선일보 임원 실명거론 경위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15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오전 10시쯤 출석한 이 의원을 상대로 그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선일보사 임원 실명을 거론하며 고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근거 등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장씨 사건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진위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에 면책특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해당 발언이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또 다른 피고소인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최근까지 3~4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조선일보사는 2009년 4월 특정 임원이 성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과 이 대표를 고소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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