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강성종 의원 실형

‘교비횡령’ 강성종 의원 실형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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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에서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자신의 처남이자 전 사무국장인 박모씨 등과 공모해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이 자신의 집 거실 증축 등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로 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교비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횡령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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