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1장갑차 침수’ 장성 등 5명 수사

‘K21장갑차 침수’ 장성 등 5명 수사

입력 2011-03-17 00:00
수정 2011-03-1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검찰이 K21장갑차 침수사고와 관련해 현역 장성 등 5명의 군 방위사업 관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K21장갑차 사업에 참여해 2009년 12월과 2010년 7월 두 번의 침수사고 조사에 관여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K21장갑차 침수사고와 관련, 설계 결함과 조사 미흡 등으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징계 대상으로 올린 25명 가운데 2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고 조사와 관련해 장성 등 2명에 대해서만 군 검찰에 형사처벌 여부 검토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 검찰은 K21 장갑차 사건 전반에 대한 내사 과정을 거쳐 20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으며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수사가 늦어지면서 이번 주중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조사 대상자 5명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육군 등 K21장갑차 사고 조사와 시험평가에 참여했던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관계자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전남 장성에서 K21장갑차로 도하 운전 연습을 하던 육군 부사관 1명이 침수사고로 사망한 뒤 국방부는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4개월 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등에 소속된 25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내놨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3-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