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차 약정시간 이후 차량화재 대법 “주차장 배상책임 없다”

출차 약정시간 이후 차량화재 대법 “주차장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1-03-19 00:00
수정 2011-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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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 차를 맡겼더라도 약속한 출차 시간이 넘어 발생한 사고라면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전소된 김모씨의 보험사 M사가 주차장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정까지만 주차하겠다’고 말한 기록이 있고, 불은 다음날 새벽 3시쯤 났다.”며 “정씨가 약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 의무가 있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8월 12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딩 주차장에 1만원을 주고 자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다음날 새벽 3시쯤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차를 모두 태웠다. 김씨의 보험사인 M사는 김씨에게 4900만원을 지급한 뒤 주차장 운영자인 정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정씨는 “김씨가 사건 전날 자정까지만 주차하겠다고 말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1심과 2심은 정씨 책임을 일부 인정해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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