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최대 징역 7년… 양형 기준안 확정

절도범 최대 징역 7년… 양형 기준안 확정

입력 2011-03-22 00:00
수정 2011-03-2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와 절도 범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는 양형(量刑)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구분하고 처벌 수위를 각각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분류해 권고 형량을 정했다. 1억원 미만의 사기범이라도 가중치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는 최대 징역 11년 이상의 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양형위는 절도범에 대해서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누범 절도’로 구분한 뒤, 최대 징역 7년 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이 밖에 인명 경시 살인범에 대해선 22~27년의 징역형을 기본 형량으로 하되, 잔인한 수법 등 형량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50년형이나 무기징역형 선고도 가능토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