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 前간부 등 3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

대학 동아리 前간부 등 3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11-03-22 00:00
수정 2011-03-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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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학생 학술연구 동아리를 표방한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고, 자택 등 10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인근과 부산·대구 지역에서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최호현(3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또 이날 체포된 3명을 포함해 동아리 회원 9명과 서울 지역 대학 총학생회 의장을 지낸 박모씨의 자택 등 10곳을 압수 수색했다.

최씨 등은 2007년 3월 자본주의연구회를 설립하고, 2008년 1월 개최한 ‘대안경제캠프’ 행사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 강령을 채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십여 차례에 걸쳐 김정일과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이적성 게시물을 올리고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체포한 3명을 조사해 국보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자본주의연구회에는 서울 지역 6~7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정권 차원의 끔찍한 공안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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