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등 7곳서 510억 부정대출”

“부산저축銀 등 7곳서 510억 부정대출”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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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투자 피해자 “서류 조작”

검찰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대규모 리조트 조성사업 투자 피해자들이 저축은행들의 부정대출 관행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경남 하동군 스파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사인 H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 50여명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저축은행들이 대출액보다 크게 낮은 감정가의 토지를 담보로 부정한 대출을 일삼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등 7곳의 전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만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H사는 2006년 하동군 금남면에 총사업비 5500억원 규모의 스파리조트를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군인공제회가 투자에 나설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 값어치보다 훨씬 많은 거액을 대출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007년 12월 감정가가 10억여원인 토지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했고, S저축은행 등 6곳도 담보 감정가가 50억여원에 불과했음에도 410억원을 대출했다.

투자자들은 “업계 1~2위를 다투는 저축은행들이 조작된 서류만 믿고 거액을 대출한 것을 믿을 수 없다. 당시 대출에 전문 로비스트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2009년 하동군 리조트 개발을 미끼로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군인공제회 전직 간부와 H사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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