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회장 구속집행정지

태광 이호진회장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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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1400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악화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4시까지며, 주거지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됐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1993년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진단을 받고 치료해 왔으나 호전되지 않고 계속 건강상태가 악화돼 왔다.”며 “이 회장을 검사한 병원 측도 ‘간 질환과 관련된 각종 검사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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