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업체 19곳 압수수색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업체 19곳 압수수색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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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업로더와 유착관계 수사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웹하드업체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영화, 음악 콘텐츠 등을 대량 유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웹하드업체 1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24일 사흘간 수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을 이들 업체 사무실에 보내 회계장부와 운영 서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저작권 위반 사건으로 무더기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200여개 유사업체 가운데 매출규모나 헤비업로더, 일반회원 규모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이 중에는 회원 수가 400만명 이상, 압수물 분량이 1천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1천TB는 누리꾼들이 통상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아 보는 일반 영화 100만개를 담을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웹하드업체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부 웹하드업체에서는 헤비업로더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 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형사처벌되면 벌금까지 대납해주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단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신종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2010년 저작권보호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유통에 따른 시장의 전체 피해 규모는 2조2천497억원이며, 이 중 온라인상 피해 규모는 60%가 넘는 1조4천251억원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복제물 가운데 32.5%가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친고죄였던 저작권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 침해사범은 고소 없이 처벌하도록 2009년 개정된 이래 인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법 저작물이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문화콘텐츠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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