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논란 포항시향 지휘자 징계 요구

‘성희롱 발언’ 논란 포항시향 지휘자 징계 요구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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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실 인정..포항시에도 과태료 200만원 부과

포항시립교향약단 상임지휘자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실을 인정해 포항시에 당사자 징계조치를 통보했다.

2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시향 상임지휘자 A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단원들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성희롱 발언 사실이 인정돼 인사권자인 포항시장에게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단원들에게 3년간 2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포항시장에게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당사자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대다수 단원들이 A씨로부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포항시향 단원들은 지휘자인 A씨가 남녀 단원이 같이 연습하는 장소에서 의미전달상 불필요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며 지난달 노동부에 진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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