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저축은행장, 아들에 362억 불법대출

부산2저축은행장, 아들에 362억 불법대출

입력 2011-03-26 00:00
수정 2011-03-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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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장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 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5일 자신의 아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부산2저축은행장 김모(65)씨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와 짜고 대출 비리에 가담한 부산저축은행장 김모(58)씨, 중앙부산저축은행장 오모(57)씨, 대전저축은행장 김모(59)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이자 부산2저축은행장인 김씨는 자신의 아들(31)이 운영하는 C갤러리에 그림 구입비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92억 6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2저축은행장의 동서인 부산저축은행장 김씨는 9회에 걸쳐 133억 3000만원, 중앙부산저축은행장인 오씨는 7회에 걸쳐 56억 4100만원, 대전저축은행장 김씨는 80억원을 각각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4개 저축은행이 C갤러리에 불법 대출한 금액은 모두 362억 31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액수는 160억 7000만원에 달했다.

현행 법은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존·비속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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