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성폭행미수 20대 지적장애인 실형

60대女 성폭행미수 20대 지적장애인 실형

입력 2011-03-26 00:00
수정 2011-03-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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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이웃에 사는 60대 여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3시께 전북 임실군 B(65.여)씨의 집에 들어가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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