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2일만에 또…수도권 아파트 절도범 영장

출소 12일만에 또…수도권 아파트 절도범 영장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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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30일 수도권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3~24일 경기 오산과 인천 일대의 아파트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9차례에 걸쳐 6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절도죄로 구속돼 지난 11일 출소하고 나서 12일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주변 CCTV에 용의차량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

안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 취직해 병원비를 대려고 했는데 전과자라고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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