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72억 무속인에 바친 병원직원 실형

공금 172억 무속인에 바친 병원직원 실형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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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무속인에게 기도비를 내려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모(54.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김모(5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172억여원으로 큰 액수이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주된 이유는 무속인 김씨의 기망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최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200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 재단 측에 운영자금을 과다청구한 뒤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419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이 다니던 점집에 기도비를 올릴 돈이 떨어지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부하직원 박모(42.불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출결의서 등 회계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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