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72억 무속인에 바친 병원직원 실형

공금 172억 무속인에 바친 병원직원 실형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무속인에게 기도비를 내려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모(54.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김모(5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172억여원으로 큰 액수이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주된 이유는 무속인 김씨의 기망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최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200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 재단 측에 운영자금을 과다청구한 뒤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419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이 다니던 점집에 기도비를 올릴 돈이 떨어지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부하직원 박모(42.불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출결의서 등 회계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