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고 학업계획서 표절땐 합격 취소

국제·외고 학업계획서 표절땐 합격 취소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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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고입 전형

올해부터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입시에서 학업계획서의 대필 여부를 가려내는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1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모집과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교가 포함된 후기모집으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표절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같은 시기에 전국 외고·국제고에 접수된 다른 학습계획서와 비교해 문구 등의 표절 여부를 검사한다는 점이다. 학습계획서는 지원 동기와 고교 학습계획, 진로에 대한 견해 등을 적는 자기소개서로, 외고·국제고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다. 시교육청은 계획서에서 어구 유사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 ‘표절’ 판정을 받으면 해당 학생의 합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내신(1단계)과 면접(2단계)으로 구성된 외고·국제고의 전형 방식은 2012학년도에도 똑같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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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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