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이복형제 ‘100억대 유산소송’ 내일 결론

南北 이복형제 ‘100억대 유산소송’ 내일 결론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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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인 권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100억원대에 달하는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윤씨 등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한 이후 재혼해서 살다 숨진 선친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와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00억원대의 유산 가운데 자신들의 몫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소송절차에 복귀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윤씨 등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낸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부친 사망 후 재산분할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이 법원의 판결로 상속의 기본이 되는 자녀 신분을 인정받게 됐던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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