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때 문열린 사무실만 골라 1억원어치 훔쳐

점심때 문열린 사무실만 골라 1억원어치 훔쳐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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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 사무실 밀집지역서 상습절도 40대男 구속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점심시간대 비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 1억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남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3월8일 낮 12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8천340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수표, 약속어음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서울, 경기지역 일대 사무실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남씨는 식사를 위해 사무실 직원들이 외출할 때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점심시간대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무실을 비울 때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디지털 도어키도 문이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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