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인지대 슬쩍…수천만원 가로챈 7명 적발

법원 직원이 인지대 슬쩍…수천만원 가로챈 7명 적발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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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일부가 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국고를 가로챈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51개 법원 및 지원과 시·군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인지대를 빼돌린 공무원 7명(정년퇴임 1명 포함)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 중 2명은 이미 파면했으며,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거나 할 예정이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자 13명에게도 책임을 물어 2명은 견책·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에 회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적발된 공무원들은 각 법원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서 몰래 인지를 떼어내 갖고 있다 민원인이 소송 서류를 낼 때 바꿔치기했다. 이들은 이같이 확보한 민원인들의 인지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변호사 사무실에 싸게 팔고,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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