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 논란 확산

준법지원인제도 논란 확산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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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제도를 두고 재계와 변호사업계 간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재계는 “윤리경영과 사외이사제 도입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높다.”며 준법지원인 제도를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재계가 기업의 편법 경영에 제동이 걸릴까 불편해하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시행되기도 전에 폄하하고 변호사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세태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성명서에서 “준법지원인 제도는 법률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해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고, 법률 비용을 절감해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한 후 기업가치와 수익성이 증대되고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사외이사는 상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무상 제한적이고, 감사도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변호사가 준법지원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기업의 편법 경영에 제동이 걸려 불편한 게 속마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폭풍 전야’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기존 법무팀 등 인력을 활용하면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연봉 1억원 가까운 고급 상근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혹이 하나 더 붙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준법지원인 채용을 위한 자산 기준 확대와 면책 조항 추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 요소가 많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세무검증제’(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의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스스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국민의 호주머니로 실업 상태의 청년 변호사만 구제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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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두걸·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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