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 500m 이내 SSM 개점 제한

제주 전통시장 500m 이내 SSM 개점 제한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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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시장 주변 500m 이내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형 유통점 개점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례’를 마련, 6일 공포했다.

조례는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안에서 기업이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3천㎡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점포 등록이 허용될 경우는 개점하기 이전에 중소유통업 등과 공존하는 방안을 담은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 행정시장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는 제주시 23개소, 서귀포시 8개소 등 3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유통점이 개점하더라도 관련 조례를 근거로 영업시간이나 품목 등을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이들 점포의 개점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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