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골프연습장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도심 골프연습장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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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있는 골프 연습장 소음에 따른 첫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골프 연습장에서 나는 타격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들이 낸 분쟁조정 건에 대해, 연습장 소유자는 892만 5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연립주택 주민 24명은 인근 골프 연습장 소유자 등을 상대로 96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냈다. 주민들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연습장의 골프공 타격 소음 때문에 수면 방해를 받고, 창문도 열어놓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골프 연습장 타격 소음으로 인한 첫 배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와 유사한 피해구제 신청건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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