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후손 친일재산소송 패소

민영휘 후손 친일재산소송 패소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영휘가 한일합병에 공을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토지의 등기도 민영휘의 첩에게 매매한 것이라고 돼 있으나 실절적으로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