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위법···본인부담금 할인은 가능”

“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위법···본인부담금 할인은 가능”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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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 판매를 통해 성형외과나 치과 등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 박피시술, 치아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일부 중소형 업체들은 성형외과나 치과와 제휴해 ‘의료체험 행사’ 형식으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병·의원 전문 마케팅을 표방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병원전문 소셜커머스 업체는 제휴관계인 10여개 성형외과,안과,치과,미용·비만 클리닉 등을 과목별,부위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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