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치 월급 대신 건설자재 훔친 40대

10개월치 월급 대신 건설자재 훔친 40대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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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경찰서는 11일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자 건축 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영월군 영월읍 가로등 제조업체의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건설자재 1천200만원 상당을 훔쳐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고물상 업자를 불러 훔친 자재를 35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이 공장장으로 일하던 이 업체로부터 10개월치 급여 3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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