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부분적 국민참여재판

소말리아 해적 부분적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1-04-12 00:00
수정 2011-04-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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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 부분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 시행된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납치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5명 중 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카무드를 제외한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카무드는 재판을 받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은 받지 않는다.

첫 공판은 오는 5월 23일쯤 열리며, ‘한국어-영어-소말리아어’ 순의 순차 통역과 5~6명의 증인 신문 등을 고려할 때 5일간 연속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뒤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에티오피아나 지부티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 1명을 소말리아어 통역인으로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통역인이 영어 담당 2명과 소말리아어 담당 2명으로 늘어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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