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처벌법’ 개정 또 무산

‘호스트바 처벌법’ 개정 또 무산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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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법 사 각지대 방치” 비난

남성 유흥접객원을 규제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 또다시 물거품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 접대부를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아 남성 접대부들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여성단체 등은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나몰라라 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가 당초 개정하려 했던 14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중 13개만 상정돼 통과됐다. 그러나 ‘유흥종사자’의 규정을 바꾸려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유흥종사자에 남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한다는 조건으로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성인권운동활동가는 “법 개정이 좌초돼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남성접객원과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알면서 방치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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