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예종 교수 정직 취소”

법원 “한예종 교수 정직 취소”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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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지시 거부 징계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았던 심광현 교수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예종 총장은 심 교수가 학교의 미래교육단장으로 임명돼 U-AT 통섭교육사업을 추진하며 국가 예산을 낭비했고 문화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처분을 했으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부는 ‘유인촌 장관이 예술학교의 통섭 교육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총장에게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심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예종에 요구했다.

심 교수는 문화부의 요구안대로 한예종이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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