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비자로 입국시켜 접대부 알선 ‘적발’

예술비자로 입국시켜 접대부 알선 ‘적발’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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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관계자ㆍ유흥업소 사장 등 무더기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박모(48)씨 등 전국 22개 연예기획사 관계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접대부로 일하게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이모(47)씨 등 유흥업소 업주 7명과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여성 2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 대구 중구 모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필리핀 여성 1명의 근로자파견계약서류를 위조, E-6비자를 발급받도록 해 입국시킨 뒤 대구 동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는 등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 29명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박씨 등 기획사측에 1인당 140만원의 알선비를 주고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은 뒤 당초 체류 목적인 공연과는 상관없는 접대부로 일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호텔 사장 등의 명의와 직인을 임의로 도용, 근로자파견계약서류를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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