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사라진 체벌, 사설학원에는 남아있다

학교에서 사라진 체벌, 사설학원에는 남아있다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는 체벌이 거의 사라졌으나 일부 학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일부 학원생들에 따르면 수원에 있는 입시전문 A학원은 학원생들이 숙제를 해 오지 않는 경우 회초리 등으로 손바닥 등을 때리고 있다.

이 학원에 다니는 한 중학생은 “학원 숙제를 하지 않으면 학원 선생님이 1~3대의 손바닥을 때린다”고 말했다.

같은 수원에 있는 B학원의 경우에도 숙제를 해 오지 않거나 강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학원생에 대해 손바닥, 종아리 등에 체벌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원은 학원생들에 대해 학원에 올 때 정해진 복장만을 입도록 하는 등 자체 복장 규정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학원은 인근 중.고교 학생들에게 학교보다 엄격한 학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학원의 한 학원생은 “숙제를 하지 않거나 복도 등에서 심한 장난을 치다 걸리면 매를 맞는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에서도 현재 가평의 한 학원이 학생을 체벌했다는 민원에 따라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 B학원 관계자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거나 숙제를 안해 왔을 경우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가벼운 체벌은 하고 있다”고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지난 3월 2일 시작된 올 신학기부터 체벌이 거의 사라졌다.

도교육청이 체벌 금지를 비롯해 지나친 복장 검사 등을 못하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 온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일부 사설학원의 체벌을 포함한 반인권적 운영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원내 체벌 등을 금지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벌을 금지하는 등 학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공문을 각 학원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에게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용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학교 체벌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일부 학부모도 학원 체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설학원의 체벌 등 학생 인권 침해를 조사해 강력히 지도.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