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복수 위해 인터넷 명예훼손한 70대 벌금형

여친 복수 위해 인터넷 명예훼손한 70대 벌금형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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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월7일 이모 할머니의 인터넷 아이디(ID)로 할아버지 4명에게 성관계를 유도하는 듯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09년 1월 노인컴퓨터교실에 다니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이씨와 다툰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복수해주기 위해 이씨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을 받은 할아버지들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제의하는 것으로 오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로 여길 여지가 다분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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