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해보상은

고객 피해보상은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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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피해 입증 힘들어 법적소송 등 논란 불가피

농협중앙회의 전산장애로 창구 거래를 비롯한 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등 모든 금융거래가 이틀째 전면 중단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개인 및 기업의 금융업무 차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법적 소송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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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전산장애로 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 거래가 이틀째 중단된 13일 서울 태평로 농협 광화문지점을 찾은 고객이 ‘대고객 사과문’을 읽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농협중앙회의 전산장애로 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 거래가 이틀째 중단된 13일 서울 태평로 농협 광화문지점을 찾은 고객이 ‘대고객 사과문’을 읽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농협은 13일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고객피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사례 접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복구에 주력하고 있어 자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무형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 피해가 없도록 보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면서 “고객들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때 금융거래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가면 보상 및 배상을 해 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 “보상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농협은 거대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고객에게 자의적으로 합의금(피해 보상금)을 주고 싶어도 차후에 감독 당국의 검사에서 배임 행위로 적발될 수 있어 이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농협은 전산장애로 어음 결제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피해나 대출 상환금이 입금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산일 거래(날짜를 바꿔서 거래하는 것) 방식으로 연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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