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16일부터 이웃에 우편으로 알린다

성범죄자 신상, 16일부터 이웃에 우편으로 알린다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해당 지역의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번지수, 아파트 동·호수를 포함한 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자 중 법원이 정보 공개 결정을 하면 신상정보가 최장 10년간 등록돼 관리된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는 이름,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 몸무게, 사진, 범죄요지 등이 게시된다. 신상정보 열람은 실명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어 성인들만 볼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포함된 내용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