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흉기 반입·소지하면 형사처벌

교도소 내 흉기 반입·소지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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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폭력성 높은 잡지·도서도 제한

앞으로 교도소에서 흉기를 갖고 있거나 제작,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에 소지하거나 사용·수수·교환·은닉이 금지되는 물품은 현행법상 주류와 담배, 현금, 수표 뿐이었으나 개정법은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정시설에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용자가 흉기를 갖고 있다가 적벌돼도 자체 징벌조치 등 행정 처벌만 받았다.

개정법은 또 교도소 신입 수용자가 교정시설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과거에도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성병 등 감염병 검사를 했지만 이들이 검진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검진할 수 없었다.

이밖에 개정법은 수용자 서신의 검열 요건을 구체화했으며, 폭력 행사와 약물 남용을 미화하거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등 음란·폭력성이 높은 잡지나 도서, 신문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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