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사법개혁안] 이용훈 대법원장 첫 공개반대 “대법관 6명 증원? 깜짝 놀랄 일”

[윤곽 드러나는 사법개혁안] 이용훈 대법원장 첫 공개반대 “대법관 6명 증원? 깜짝 놀랄 일”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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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18일 국회가 논의 중인 대법관 증원과 관련,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명이나 늘려주겠다니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6인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상고심 늘면 변호사만 좋아질 뿐”

이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들의 5%가량만이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된다.”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상고심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비싼 전관 변호사를 대고, 엄청난 사법비용만 늘어난다.”며 “결국 변호사만 좋아질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난해 대법원에 올라온 민·형사 사건은 모두 3만 25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3만 1584건이었으며, 판결이 난 2만 4496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1332건이었다. 판결이 난 민·형사 사건의 파기 비율은 5.4%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대부분은 무익한 것임을 방증한다. 이를 위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사건 처리에 무게를 뒀다.

●“양형은 사법부 고유권한”

이 대법원장은 또 국회 사개특위가 마련한 양형기준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인 소위는 양형기준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은 양형은 사법부 고유 업무임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에서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개정하도록 돼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기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양형은 형사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헌법에 맞다.”고 강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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