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사법개혁안] 격분하는 검찰 “권한쟁의심판도 불사” 관측도

[윤곽 드러나는 사법개혁안] 격분하는 검찰 “권한쟁의심판도 불사” 관측도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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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찰소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와 수사권 조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지자, 검찰은 격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당초 중수부 폐지와 수사권 조정, 특별수사청 설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3불(不)’로 맞섰지만, 2가지나 지켜내지 못하자 허탈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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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드리운 大檢
먹구름 드리운 大檢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권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 특수수사청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18일 검찰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위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어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의 한 일선 검사는 “수사를 해 본 사람은 알지만 거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수부가 아닌 지검 인력으로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차라리 ‘(우리에게) 수사하지 마라’고 직접 말하라.”고 성토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은 이미 밝힌 대로 정해져 있다.”며 “국회의 소위가 열릴 때마다 별도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가 대검의 다른 기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중수부 외에 공안과 감찰부도 업무상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항고 업무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을 때 헌재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검찰은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거센 불만을 보였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부 폐지보다 수사권 조정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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