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점심먹고 회사오던 중 사고사는 업무재해”

“집에서 점심먹고 회사오던 중 사고사는 업무재해”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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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김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별도의 점심식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않고 망인이 점심식사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망인이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망인의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고는 옛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주 모 회사 경비원인 김씨는 2009년 10월 27일 오전 11시30분께 평소처럼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토바이로 회사에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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