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점심먹고 회사오던 중 사고사는 업무재해”

“집에서 점심먹고 회사오던 중 사고사는 업무재해”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비원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김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별도의 점심식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않고 망인이 점심식사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망인이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망인의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고는 옛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주 모 회사 경비원인 김씨는 2009년 10월 27일 오전 11시30분께 평소처럼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토바이로 회사에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