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자녀 우선채용안 단협안으로 확정

현대차노조 자녀 우선채용안 단협안으로 확정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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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5만611원 인상도 요구안에 포함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경훈)는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채용규정상 적합할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단협안을 채택했다.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사흘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 직원자녀에 가점부여 등 우선채용 단협요구안을 없애자는 삭제안이 발의됐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단협안을 임단협 요구에 포함시켜 회사 측에 제시하자는 찬성 의견이 더많았다는 의미다.

단협안에는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 조항이 신설됐다.

가점부여 등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이를 단협안에 넣어 회사 측과 협상할 예정이며, 기아차와 한국 GM(옛 GM대우자동차)을 포함한 여러 대기업, 공기업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단협안을 확정한 상태다.

이 단협안의 확정 여부를 놓고 특히 고용 및 신분세습 등의 비난이 제기돼 현대차 노조 산하 7개 현장노동조직이 단협안에서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등 내부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

비록 올해 단협요구안으로 최종 확정됐다더라도 노사협상 과정에서는 현대차 측이 안팎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수용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노조는 또 이날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임금인상안, 상여금 800% 인상(현재 750%),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확대, 정년 61세까지 연장 등도 확정했다.

노조는 빠르면 다음 주에 이날 확정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발송해 협상을 개최하자고 밝힐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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