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뀌고 장난친 친구에게 몽둥이 폭행

방귀 뀌고 장난친 친구에게 몽둥이 폭행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2일 방귀를 뀐 뒤 장난치는 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3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화면 등 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50분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친구 A씨가 방귀를 뀐 뒤 그것을 손에 담아 자신의 얼굴에 대면서 놀리자 화장실에 있던 몽둥이로 A씨의 머리와 팔, 허리 등을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