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관련 100여명에 벌금 8천여만원”

“용산참사관련 100여명에 벌금 8천여만원”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2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산참사 진상규명ㆍ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등 100여명에게 내려진 벌금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면 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의 한 음식점에서 ‘용산참사 관련 벌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열고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픔은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의 장례식 이후 사후 보복적 탄압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용산범대위 대표자들과 집행위원장, 상황실 활동가를 시작으로 용산 현장에서 함께했던 철거민과 시민에 대한 소환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은 후원금을 용산참사와 관련한 벌금 마련 등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