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관련 100여명에 벌금 8천여만원”

“용산참사관련 100여명에 벌금 8천여만원”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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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상규명ㆍ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등 100여명에게 내려진 벌금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면 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의 한 음식점에서 ‘용산참사 관련 벌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열고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픔은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의 장례식 이후 사후 보복적 탄압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용산범대위 대표자들과 집행위원장, 상황실 활동가를 시작으로 용산 현장에서 함께했던 철거민과 시민에 대한 소환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은 후원금을 용산참사와 관련한 벌금 마련 등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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