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6일 전국 성인 PC방에 3만여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배포한 음란물이 3만3천353건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상당에 달하는 범죄수익이 회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두 곳에 3만3천352건의 음란물을 게재한 다음 매월 10만~20만원을 받고 전국 268개 전화방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약 16TB(테라바이트·1TB=1천24GB)에 이르는 분량으로 이는 2006년 당시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모(33)씨의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연합뉴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배포한 음란물이 3만3천353건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상당에 달하는 범죄수익이 회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두 곳에 3만3천352건의 음란물을 게재한 다음 매월 10만~20만원을 받고 전국 268개 전화방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약 16TB(테라바이트·1TB=1천24GB)에 이르는 분량으로 이는 2006년 당시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모(33)씨의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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