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BBK 수사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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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고의영)는 26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당시 수사팀 9명이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사팀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수사팀은 “사실과 다른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 없이 공표해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적법하게 수사했는데도 ‘검찰이 메모를 감췄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소송을 냈고, 1심은 김 변호사 등이 30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고법 재판부는 그러나 “김 변호사는 녹취록 등을 확인했고 김씨를 만나 답변을 듣는 등 의혹을 제기할 근거가 있었다.”며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으로서 그를 대변해야 하므로 회견은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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