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회장 일가 ‘55억 세금’ 소송 승소

박연차 전 회장 일가 ‘55억 세금’ 소송 승소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일가가 국세청을 상대로 55억원에 달하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경남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9억1천588만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해 19억1천588만원을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이 박 전 회장이 본인 또는 차명으로 취득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했고 그러한 방법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 전 회장은 2005년~2007년 사이 자신이 대주주였던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과 휴켐스가 발행한 주식을 자신과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박모(69)씨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과정에서 김해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84억5천880만원 가운데 19억1천588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초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은 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김해세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84억5천88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제1행정부는 이날 또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천여만원과 2억7천2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2006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휴캠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청구권과 주식매도 청구권을 박 회장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청구권 행사에 따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행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상 이전 당시 휴캠스의 주가가 저가여서 회사측이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