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금지…벌칙 조항은 없어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벌칙 조항은 없어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범칙금 부과와 같은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약 50.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72.0%)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처벌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국회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4-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