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전남편 서태지와의 소송 취하…”사생활 침해 고통 컸다”

이지아, 전남편 서태지와의 소송 취하…”사생활 침해 고통 컸다”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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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씨가 전 남편인 가수 서태지(39·정현철)씨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이씨가 30일자로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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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바른 측은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소송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씨와 서씨간의 소송은 두 사람이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힌채 서로에게 상처만을 안기고서 종결됐다.

한편 미국에 거주 중인 서씨는 지인들과의 화상채팅에서 이씨와의 결혼생활은 이미 2000년 끝났으며, 2006년 이혼 당시 이씨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주고 위자료도 이씨가 원하는만큼 지급했다고 30일 첫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사실은 이달 21일 스포츠서울 지면을 통해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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