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연쇄 절도 혐의 여직원 ‘해임’ 조치

인천교육청, 연쇄 절도 혐의 여직원 ‘해임’ 조치

입력 2011-05-01 00:00
수정 2011-05-01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교육청은 연쇄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산하 모 교육지원청 소속 A모(여)씨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이 이 여직원에 대해 10여회에 걸친 절도 혐의를 인정, 약식기소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5월1일자로 해임을 의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점을 중시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본인은 한 건의 절도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해 11월 인천 P중학교의 급식실에 대한 점검을 나갔다가 영양사 사무실에서 영양사의 지갑에 든 2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인천지역 영양사 사무실에서 수십건에 이르는 현금이나 반지, 목걸이 등의 분실 사건이 잇따르자 이 학교 영영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 여직원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이 여직원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2만원 절도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10여 차례의 영영사 사무실 도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

이 여직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검찰의 조치에 대해 반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