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특혜인출’ 3500계좌 예금주들 전원 소환 조사

檢, 저축銀 ‘특혜인출’ 3500계좌 예금주들 전원 소환 조사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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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일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3500여개 계좌의 예금주들을 전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명 여부 등 신원이 확인된 예금주들부터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된 계좌는 전수 조사가 목표”라며 “예금자보호한도액(5000만원)과 상관없이 전 계좌의 예금주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000만원 미만이라고 해도 (영업 정지가 되면) 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수 있고, 전화를 받고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를 위해 중수2과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수사팀에 심재돈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투입하는 등 수사 인력을 확충했다. 또 관련자들을 모두 대검에 소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부산에 검사나 수사관 등을 파견해 현지에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 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예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저축은행 직원 등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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